고용노동부가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활용 요건을 7월 1일부터 완화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생활 여건과 업무 일정에 맞춰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경우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규정하고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돼 기업의 제도 도입과 운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도를 활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 및 활용 기간 등을 사전에 합의하면 된다. 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별도 사전승인 절차 없이 3개월마다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이용 근로자는 “아이의 등원을 여유 있게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기업 관계자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사내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전했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