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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7월 1일 시행…사업주 월 최대 60만원 지원

2026-06-25 09:24 | 입력 : 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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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이 분담하고,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지원금은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업무분담 보상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1명당 지원 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맡는 경우에 한해 지원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남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적절히 보상하고, 사업주도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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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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