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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 부동산 취득시 중과


최근 들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 중과 부과 처분을 받아 곤란함을 겪는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대도시 내(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9.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설립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로의 전입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 법인을 설립 후 대도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으로 실제 출퇴근 또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으로 취득세 신고를 완료 후 실제 다른 업종(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기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를 미리 확인하여 중과 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대표세무사(시원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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