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대표자 : 이근구  |  제호 : 비즈앤잡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9길 4, 7층(당산동6가, 태인빌딩)
발행인 : 이근구, 편집인 : 김윤식, 개인정보담당자 : 정선영
전화번호 : 02-2658-0958  |  FAX번호 : 02-2658-0368  | 이메일 : annsy0318@kodica.or.kr
신문등록번호 : 서울,아54083  | 신문등록일자 :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