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제도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대표자 : 이근구  |  제호 : 비즈앤잡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9길 4, 7층(당산동6가, 태인빌딩)
발행인 : 이근구, 편집인 : 김윤식, 개인정보담당자 : 정선영
전화번호 : 02-2658-0958  |  FAX번호 : 02-2658-0368  | 이메일 : annsy0318@kodica.or.kr
신문등록번호 : 서울,아54083  | 신문등록일자 :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