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상가, 상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여는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만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 제9조 1항에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 하는 것으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은 세금계산를 발행 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23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수증자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증여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수 대표세무사(시원 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