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모든 취득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취득하는 주택 수, 소재지 등에 따른 중과세 규정이 있어 중과 규정 고려 없이 취득하게 되면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에서 1세대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조정 지역에서 1세대가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를 합한 세울로 중과 대상이 됩니다.
조정 지역에서 1세대가 3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 지역에서 4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조정 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중과구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조정 지역에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하면서 조정 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취득세 역시 주택 수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단 기준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취득하기 전에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중과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