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법에는 증여 또는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과 자본조달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중 저가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가양도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자녀등에게 양도할 때 제일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세금 없이 자금 부담만으로 주택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양도이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97조의 2의 의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또한 무상취득보다 유상취득으로 인하 세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저가양도의 요건은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라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억 원 주택은 최소 8억 초과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여야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부담 능력이 있거나 대출을 통한 자금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조사에 의해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